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알아보기 1월 26일부터 시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개정령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무부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령이 상가 임대료 인상을 잡고,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늘리고, 자영업자의 부담은 최대한 덜자는 취지 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숨통은 트일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1.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적용하는 환산보증금의 액수를 지역별로 대폭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사실 이전 환산보증금은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범위였는데요. 그나마 상향 조정 되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 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의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임대료 인상율 상한 이라던지 또는 우선변제권, 계약기간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X 100) 


차임은 월세를 뜻하며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원 이라면, 


보증금 2억 + (월세 200만원 X 100) = 4억원 


환산 보증금은 4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환산 보증금 상향 개정 내용 정리 


지역 

현행  

개정안 

서울

4억원  

6억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인천, 의정부, 성남 등 수도권) 

3억원

5억원 

대구 등 광역시 (부산 · 인천 제외), 세종, 경기 안산 · 용인 · 김포 · 광주 · 파주 · 화성  

2억4천만원 

3억9천만원 

경북 등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2억7천만원





2. 임대료 인상률 상한 하향 조정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의 최대 한도는 9% 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 100만원 이었다면 계약 갱신 시 109만원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선 9%에서 5%로 최대 상한 인상률이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월세 100만원 이었다면 이제는 105만원까지 인상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면서 상가세입자의 부담을 덜고자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개정 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등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당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진 모르겠으나 일단 환산보증금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개정안이었고,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친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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