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당첨 후 계약 포기시 청약통장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1. 25. 14:27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시 청약통장은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포스팅을 남깁니다.
아파트 분양 청약 당첨 후 계야 포기시 청약통장 효력은?
분양 아파트 청약을 신청 후 당첨이 되어 기쁨도 잠시 전혀 원하지 않았던 동과 층으로 배정이 되었다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계약 유무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첨 후 계약 포기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당첨된 청약통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당연히 궁금하겠지요.
청약 신청 후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체결 유무를 떠나 그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포기 후 다른 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생각한다면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길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의한 가점이 높은 편이라면 그 가점도 모두 사라지게 되니 가점 통장의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약통장도 다시 가입해야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청약 신청 하려는 아파트의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다면 청약 자격의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청약 신청 자체를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을 잘 몰라서 청약 신청을 한 후 덜컥 당첨이 되어 버리면 당첨 부적격 처리가 되어 신청 하였던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한번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본인과 세대 구성원의 재당첨 제한이 1년 부터 5년 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면 청약 신청 시 잘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아파트 분양 청약 신청 후 당첨 이력이 있다면 후에 다른 아파트 청약 신청 시 반드시 분양 직원과 상담을 거쳐 본인의 재당첨 제한에 해당 되는지 확실히 확인한 후 청약 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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