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 연체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2. 17. 19:21
일반적으로 최근 부동산 뉴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례 중 특히 집주인 갑질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임대인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 되는데요.
그런 와중 실전에서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고충도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 하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각의 입장에서 월세 연체에 대한 대처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해지 될 수 있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간 가장 많이 궁금한 것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2기(2개월)를 연체하면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최고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2기의 차임액이 연체 하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임대차 기간 중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기의 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연체 통지를 하기 전에 연체금액을 다 갚거나 2개월분이 안되도록 연체금액을 지급하여야 임대차계약 해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4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계속 연체하는 상황이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도 수령을 거부 하며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2기의 차임 연체가 발생했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최고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ㅈ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명도소송에 근거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과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연체 통지를 하기 전 임차인이 연체금액을 다 갚거나 2개월 분이 안되도록 연체금액을 지급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월분 차임연체에 대하여 확실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내용 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지체하면 바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가하는 것을 검토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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