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체크해야 할 3월부터 바뀌는 아파트 청약 제도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2. 13. 14:31
어젯밤 대설주의보가 요란히 울려 오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쾌청한 날씨에 눈으로 덮였던 길들이 많이 사라졌네요. 그래도 그늘 진 곳의 눈길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3월부터 바뀌는 아파트 청약 제도 내용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아파트 청약 예정 신혼부부들은 꼼꼼히 읽어 보길 바랍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 제도 중 가점제는 사실 허점과 문제가 좀 있는 방식 입니다. 특히 30-40대 일반적인 가정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인기 많은 분양 단지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과 같은데, 앞으로는 특별공급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회가 좀 돌아 올 것 같습니다.
-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등으로 대상을 나워 물량을 공급한다.
- 현재 2월까지는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일반 분양으로 잔여 세대가 넘었다. 하지만 3월부터는 특별공급 잔여 물량도 일반공급으로 넘기지 않고 다른 영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 현재 일반접수와는 달리 특별공급은 현장 접수만 가능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매우 불편한 방식이었으나 3월부터는 현장 및 인터넷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진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서 하루 종일 대기 했던 특별공급 접수자들도 이제는 편안하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진다.
- 인터넷 신청시 접수자 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당첨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 부적격당 당첨자 가능성이 높아짐을 대비해 일반 접수 청약처럼 특별공급도 분양량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선정한다. 예비 당첨자를 뽑아 두고 부적격자나 계약 포기자가 나오면 순번에 따라 우선 공급 받게 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녀 조건은 폐지된다. 혼인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된다. 다만 우선순위는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다.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선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순위는 2순위로 밀리지만 자녀 조건 자체가 폐지가 되었으며,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뜁니다.
특별공급 신청을 보통 평일에 접수하기 때문에 회사원등 전에는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신청이 가능하니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무주택 가구 1세대 당 평생 단 한번 주어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고 써먹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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