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어도 무주택자라고? 무주택자 기준 되는 소형 저가 주택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3. 2. 12:47
어제는 정말 찬 바람이 한 겨울 마냥 쌩쌩 불더군요. 모두 이럴 때 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도 봄이 다가옴이 느껴져 설레기도 합니다. 봄이 다가오며 아파트 분양 시장도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기준이 될 수 있는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주택자란 무엇 일까요? 말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는 뜻인데요. 이 무주택자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위의 ①과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 하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해야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아파트투유>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청약 신청의 과정에서 집이 있다고 무조건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 무주택자 기준이 되는 소형 저가 주택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특히 서울인 경우 그런 집이 있나 싶으실 거 같은데요. 공시가격은 아파트 매매 시세 가격과는 다르게 책정 되기 때문에 의외로 해당 되는 집이 꽤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이 되면 무주택 기간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처럼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 가점제가 확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점수라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요즘 유망 아파트 분양에 있어 대부분 85㎡이하의 청약은 거의 100% 청약 가점으로 당첨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가점 계산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소형저가주택 기준 말고도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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