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서류와 비용 알아보기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3. 27. 11:29
요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에 있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시 주인이 전입 신고를 원치 않는 경우등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이 힘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해두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대차에만 익숙한 분들의 경우 주택 전세와 전세권 자체를 혼동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를 얻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자체의 최우선 요건 중 하나가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가 안될 경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혹시 모를 경매등으로 인해 보증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직접 전세권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
전세권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임대인(건물주, 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각각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임대인 필요 서류
- 등기권리증
- 인감 증명서
- 인감 도장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임차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
- 일반 도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전세권 설정 서류는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을 가장 꺼리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발급보다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와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가 아마 전세권 설정에 따른 비용 발생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확정일자야 700원만 지불하면 끝날 일이지만 전세권 설정 비용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0,000,000원 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세 : 전세 보증금 X 0.2%
ex) 30,000,000 X 0.2% = 60,000
- 교육세 : 등록세의 20%
ex) 60,000 X 20% = 12,000
전세 보증금을 3천만원 이라고 가정 하면 설정 비용에는 등록세 6만원에 교육세 1만 2천원을 더해 총 7만 2천원이 발생 합니다.
여기에 만약 법무사를 통해 일의 대행을 맡기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가 당연히 발생 되겠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직접 해도 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선뜻 임차인에게 신분증을 비롯 인간증명서 같은 서류를 맡기는 건 누구나 당연히 꺼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무사 대행이 대다수 입니다.
오늘 전세권 설정 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진 않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전세권 설정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을 한다. 전입 + 확정일자를 받는다 로만 100%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기상 내 순위가 중요한데,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은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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