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반드시 체크!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4. 24. 17:12
다가오는 5월부터 아파트 청약에서 정말 중요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중 바뀌는 내용이 있어 해당 되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먼저 특별 공급에 대해 알아봐야 겠죠? 일반 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특별공급' 제도라고 불리우는데요.
종류에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등의 특별 공급에 존재 하며 그 당첨의 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라고 모두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혼인 기간, 자녀의 수 등에 의해 청약 자격이 부여 됩니다.
5월 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다가오는 5월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변경 됩니다. 비율이 확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자에게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량의 10%,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5%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5월 부터는 이 비율이 무려 2배가 확대 되어 민영 주택 20%, 공공 주택은 30%로 공급량이 늘어 납니다.
인기가 많은 분양 그 중에서도 특히 100% 가점제의 분양 같은 경우 신혼 부부인 경우 가점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게 현실 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평생의 한번인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에 대한 조건도 완화 됩니다. 본래 신혼부부로 인정 받는 결혼 기간이 기존엔 5년 이었지만, 5월 부터는 7년으로 늘어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완화 됩니다. 기존에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였던 기준에서 120%로 확대 되었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130%까지 완화 적용 예정 입니다.
바뀌는 특별 공급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특별 공급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이 일반 분양의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와 달리 서류를 챙겨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해 짐으로 불편한 점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기존에는 분양 주택의 가격 제한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 부터 금수저 청약 논란이 확대 되어 정부가 내놓은 방침 인데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논란도 살짝 있을 것 같은 변화 입니다.
지끔까지 5월부터 바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 되는 분들은 세대당 평생 한번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빕니다.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SH 국민임대 모집공고 안내 (0) | 2018.05.09 |
---|---|
디딤돌대출 서류 2018 최신 제출 서류 (0) | 2018.05.08 |
청약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1) | 2018.04.18 |
전세권 설정 서류와 비용 알아보기 (0) | 2018.03.27 |
당첨 보다 중요한 청약가점 계산 정확하게 하기 (0) | 2018.03.20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