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월세 단기계약 악용 사레



주택 임대차를 위해 매물을 알아보다 보면 간혹 단기계약 몇 개월 혹은 1년 단기 계약등의 매물을 보신적이 있을 겁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단기계약을 제시해 계약을 맺어도 임차인의 계약을 2년으로 보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간혹 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단기 계약 악용사례



가끔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 주택 전세나 월세 매물이 단기계약으로 광고 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매물들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상황에 의해 단기계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서로 상황이 맞으면 윈윈하는 계약이 될텐데요.  종종 이 계약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때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연락이 와서 한 가지 물어보더군요. 


얘기인 즉 '내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이 있는데 알아보니 1년 단기계약 이더라, 근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1년 단기계약 매물로 나온거긴 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일단 계약 맺으면 2년까지는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더라. 이게 사실이냐?'


일단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부동산의 말이 정확 합니다. 집주인이 1년 혹은 몇 개월 단위로 집을 내놓고 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는 서로 상황이 매우 안좋게 흘러 갑니다. 저 부동산은 참 양심없는게 집주인 한테 1년계약 임차인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아 놓고는, 그 상황에 맞는 임차인을 찾아 주는 게 아니라 계약만 맺어서 중개보수만 챙기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집주인이 1년 뒤 집을 빼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 살겠다고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 가겠습니까? 완전 서로 웬수 되자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한들 나중에 보증금 돌려 받을 때 서로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현행법상 2년 보장은 맞지만 임대인이 사정에 의하여 단기계약 매물을 내놓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면 저렴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일단 계약해버리고 나중에 2년을 주장하면 임대인은 그야말로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젤 나쁜 게 사실 중개인 입니다. 지인한테는 잘 설명하여 다른 매물 찾아 보도록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으니 임대인도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임차인도 악용하지 말고 서로 매너를 지켜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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