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용 전세계약시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내용

명절은 잘 들 보내고 계신지요~? 명절 내내 너무 배부르게 먹을 땐 좋은데 시선을 내려 배를 보면 슬픔이 찾아 오네요. 맛있게 먹는 건 좋으나 조심하셔야 되요. 명절 때 탈나서 응급실 가는 사람들 은근 많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전세계계약을 하기로 하고 2월 27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잔금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려는 계획 중에 있었는데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한 은행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실전에서 일어나는 사례 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세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 지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간 법적 분쟁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분쟁 예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한다. 


2.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을 하되, 만약에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 한다. 


2-1.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을 하되, 전세자금대출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번 특약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2번 특약과 2-1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거쳐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나중에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부동산 계약은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이 혹시 모를 일이 생길 때 미리 대비를 하여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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