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공동명의 장단점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5. 31. 23:51
분양권 공동명의
분양권은 각자 청약 통장이나, 각자 개개인의 청약 신청에 의해 당첨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 지므로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 할 순 없으나, 분양권 당첨 후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분양권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한 분양권 매수시에도 공동명의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부부간 10년 동안 6억 한도 증여시 비과세 요건 입니다.
일단 분양권 투자시 가장 큰 장점이 단기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과, 주택 포함이 되지 않기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목적의 분양권 상태에서의 전매를 생각하시는 분은 분양권 공동명의로 진행할시 가장 큰 이점은 당연하게도 양도세 부분입니다. 반대로 단기 목적이 아니라 등기후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 되고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 절차나 방법은 타블로그등에서 자세한 방법등이 이미 많이 공유 되므로 분양권 공동명의 진행시의 장.단점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1.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년 기본공제 (250만원) 각각 사용이 가능하며,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시 각각 분리가 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2. 등기 후 1가구 2주택 매도시 역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배우자 동의 없이 매도가 불가능 하며,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일방의 주택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금융권 기준, 지분에 한해 예외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
한마디로 배우자 몰래 팔거나, 담보대출이 거의 불가능
4. 등기 후에 만약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함으로써 소유권 방어에 유리
5. 고가일 경우 등기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 있음.
6. 유증없는 사망시 생존 배우자의 상속비율에 유리 및 상속 증여세 절감
단점
1. 매도시 배우자가 거부하면 매도 불가능.
2. 한쪽의 재산 압류시, 공동명의 배우자의 재산권도 제한을 받게 됨.
3. 등기 후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가 적어질 우려가 있음 (자세한 사항 은행 상담요)
4. 배우자간 공동명의시 행여라도 이혼하면 복잡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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