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40억원 들고 잠적한 건물주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6. 19. 00:30
이틀전 떠들석 했던 뉴스 입니다. (밑의 링크 참조)
http://v.media.daum.net/v/20170617054609632
얘기인 즉슨 건물주가 임차인들 보증금 들고 날랐다는 얘기입니다.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워 할 말이 없네요.
이것은 임차인들의 무지와 실수등은 말할 이유도 없거니와 지금 임차인 보호법이 얼마나 취약한지 되새기는 사건 입니다.
참 전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들고 튀어버리니 진짜 벼락 맞을 인간이네요.
이런 사건을 접할때 마다 느끼는게, 다시 한번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보시길 바라며, 집이 왜 경매에 넘어가는지 경매 배당순위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은 다가구주택의 전세계약시 일어나는데요. 사기꾼이 속이자고 작정하자면 당해낼 방도가 사실상 없지만, 다가구주택 일수록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 하셔야 합니다. 직접계약 절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융자금 조금이라도 있는 집은 절대 안되요.
그리고 이럴 때 너무 아쉬운게 임차인보호법의 헛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 계약시 집주인이 반드시 선순위 임차인의 내용을 계약시 관련서류 첨부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런일에 속아야 되는지 참 ..
선순위 임차인 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조세 체납 내용이나, 집주인의 사업현황등을 계약시 관련 서류 첨부하도록 법으로 묶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지요.
지금 현 정부 부동산정책 발표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분양시장 규제와 가계대출규제 등 얘기는 많아도 현실적인 전세보증금 대출 이라던지 이런 임대차보호법강화라던지는 말 한마디 없다는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제가 말한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 또는 집주인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서류 및 조세 체납 내용 서류 등을 반드시 법으로 묶어 줘야 공인중개사들도 더욱 임차인들을 신경 써줄 수 있고, 그래야 임차인들이 보호 받고 안심할 수 있게 전세계약을 맺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여러분 저런 일이 정말 임차인들의 무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시고 직접 계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껴도 경매 넘어가고 위험해 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없이 하는것 보다야 훨씬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요건 되면 반드시 가입 하세요. 하지만 사실상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매우 힘들겁니다. 특히 지방은 말 할 것도 없이 힘듭니다.
그래도 요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반드시 가입하세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이런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시민들 피눈물 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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