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상가 권리금 보호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도 임차인에 대한 불리한 허점이 있는 편이지만, 사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비교도 안되게 많은 허점들이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하고, 직접 공부하고 숙지하여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행여라도 일이 터졌을 경우 잘 알고 있어야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통은 바닥권리금과 인테리어나 물품등의 권리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장사 잘되는 자리일 경우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이나 차임 외의 권리금을 말합니다. 물품이나 인테리어 비품등의 권리금은 예를들어 음식점일 경우 신규임차인도 비슷한 업종일시 조리기구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비에 대한 권리금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조심해야 하는건 임대차시 너무 비싼 인테리어를 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 인테리어비에 대한 권리금을 전혀 회수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초기에 인테리어 준비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잘 알아야 할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얼을 하는 자 또는 영얼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것을 말합니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

 

특히 임차인 분들은 이 파트를 잘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①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권리금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손해배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② 손해배상의 시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정보제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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