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방법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1. 15. 14:13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방법 및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일단 외국인 등록이 우선 입니다. 장기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이 가능 하지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장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가능)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만힌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 (외국인 등록 불가능)
90일 이하 체류자 중 관광비자로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여도 주민등록에 대한 효력을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무보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전입 신고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 · 군 · 구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 · 군 · 구의 장이나 사무소장 · 출장소장은 그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이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 · 군 · 구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 신고시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신청서 1부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 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등은 거주지가 변경되면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확정 일자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자가 주소지에 전입신고(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어 있을 때에 확정 일자를 찍어 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지에 체류지 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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