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요즘 현금 영수증은 필수 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즉 중개수수료 또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인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은근히 비싼 복비 현금 영수증 발급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매도인이나 매수인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일반과세자든 간이과세자든 10만원 이상의 중개보수가 발생 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부동산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발급이 가능 합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100만원 현금 지급 했는데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하였다면 부동산이 있는 지역 시청이나 구청등 지적과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발생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겠죠? 




부동산의 입장에서도 요즘 현금 영수증 발급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고객이 원치 않아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의뢰인이 변심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지연 1일당 0.003%의 가삼금도 부과 됩니다. 


부동산컨설팅 비용 및 수고비에 대해서도 고객이 원치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원칙 입니다. 이 역시 고객이 변심하여 고발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복비 모두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입니다. 정식 용어는 '중개 보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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