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2018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2018분양권양도소득세


 

종전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일반세율)


2018년 1월 1일 부터 바뀌는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2018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50%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 성남 · 하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2 

부산 해운대 · 연제 · 동래 · 수영 · 남 · 기장 · 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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