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1. 2. 07:00
2018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종전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 (일반세율)
2018년 1월 1일 부터 바뀌는 양도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기간 관계 없이 50%
2018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50%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 성남 · 하남 · 고양 · 광명 · 남양주 · 동탄2
부산 해운대 · 연제 · 동래 · 수영 · 남 · 기장 · 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종전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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