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이나 매매시 알아야 할 전용면적, 공급면적 개념 알기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1. 23. 18:11
아파트등 주택 매매시, 아파트등의 분양 청약시 알아야 할 전용면적과 공급면적등 면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 분양 청약 초보자 분들은 모집공고문의 깨알 같은 글씨의 장황한 글들을 보면 당황부터 하게 될텐데요. 모집공문에서 면적 보는 방법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이란?
주택의 면적 산정 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용 면적 입니다. 전용 면적은 주택에서의 실제 생활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 입니다. 거실, 주방, 방(침실), 화장실 등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공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발코니 면적 입니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 면적에서 제외 됩니다. 아파트 분양 직원들의 표현 대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 입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 면적 입니다. 어디에도 포함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전용면적이 청약통장이나 세금등을 산정할 때 쓰이는 면적 입니다.
공용 면적 이란?
공용 면적이란 용어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공용면적이란 일단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면적 입니다.
주거 공용면적
먼저 주거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1층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그리고 지하실 등 공동 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기타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이란 건물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또는 노인정이나 헬스장 수영장등을 뜻합니다.
공급 면적 이란?
공급면적은 또 무엇이냐? 공급 면적은 전용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면적의 합으로 아파트의 분양면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모집공고문에서 면적 구분 하기
얼마 전 분양했던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모집공고문에서 캡처한 부분을 보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문을 보면 전체 공급대상 및 면적 부분의 표가 반드시 존재 하는데요. 위 그림에서 붉은색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합계)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 박스를 봐주시구요. 59B타입을 예를 들어 설명 하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 59.6707㎡
주거 공용 면적 : 20.8427㎡
소계 : 80.5134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은 공급면적은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의 '소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공급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급 면적은 80.5134㎡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 보다는 우리에게 편한 단위는 '평' 인데요. 평을 산정시에는 공급면적 곱하기 0.3025 하면 됩니다.
59B타입의 평을 알고 싶다면,
80.5134 X 0.3025 = 24.35553035
59B타입은 약 24평형이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청약시 예치금의 기준도 면적으로 산정 하는데요. 예를 들어 85㎡ 이하 예치금 200만원 이상 이다 하면 공급면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전용면적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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