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된다고? 분실 시 대처 방법

예전에 땅문서, 집문서라고 많이 들 들어 보셨죠? 등기권리증이란 쉽게 집문서 라고 생각 하면 되는데요. 이게 등기 치면 발급 받게 되는 건데 발급 받은 이후로 사실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실 하는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오늘 등기권리증 분실 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바로 결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 잃어 버렸다. 멸실 했다. 어떠한 이유에도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고 이 등기권리증을 분실 하면 내 소유를 인정 받지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는건가? 하는 걱정은 접어 두셔도 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은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 밖에 존재 할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재발급이 불가능 하지만 분실 하였다고 해도 오늘날 당연히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못 받아도, 확인서면 이라는 문서를 작성 하여 받게 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하기 때문 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에 준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본인이 작성한다고 하여 바로 효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 입회하에 확인서면을 작성하고 손가락 지장 날인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 매매할 일이 없을 땐,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된다고 하여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굳이 확인서면을 미리 작성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시에는 반드시 필요하니 매매 준비중에 미리 작성 발급 받아 두어야 겠죠? 



하지만 등기소 갈 시간이 없거나 한다면 속 편하게 법무사에게 위임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몇 년 전 지인이 맡겼을 때는 5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법무사 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야 겠죠. 



등기권리증 분실, 멸실등 대처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재발급 안돼도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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