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이 포스팅은 비슷한 내용의 동일한 질문을 몇 번 받았기에 하는 포스팅 입니다. 청약에 있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 소유한 자는 무주택자로 보는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좀 더 자세히 읽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읽어 내려가세요. 밑의 사진은 위 링크의 포스팅 내용 중 일부 캡쳐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안되고 해당 되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겠죠? 이번 주 분양 중 동탄 예미지3차와 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질문하신 분들도 이번 분양 때문에 문의 주셨는데, 비슷한 사례가 분명 있을 것 같아 포스팅으로 남깁니다. 



일반 주택 1호,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



현재 동탄 예미지3차 같은 경우 1주택자도 자격 요건만 되면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동탄 예미지3차 신청시 1주택자는 추첨만 가능) 질문을 주신 건데요. 



부부가 한 명은 일반 주택을 소유 중이시고, 부부 중 다른 한명은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주택을 소유 중이라 청약 신청에 있어 1주택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적용되는 주택 소유시 무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1주택자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자면 이런 경우 2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자로 보는 기준은 소형저가주택만을 1호 소유하고 있을 때만 무주택자의 특례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1호와 소형저가주택 1호를 소유 중이니 2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당연히 예미지3차 1순위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2호 보유



비슷한 질문 중 소형저가주택을 2채 소유하신 분이 무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이 또한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소형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 했을 때 무주택자 특례가 적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소형저가주택 2채를 보유 하면 2주택자가 되는 것 입니다. 


3채, 4채 다 마찬가지 입니다. 단 1호만 소유 했을 때 무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주택 보유 등에 관한 내용이 어렵고 헷갈리는 분들은 분양 직원이나 아파트투유 직원에게 문의 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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