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3. 25. 17:08
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앞서 분양권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중간 사진 아래 부터 보세요)
분양권이란 쉽게 예를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청약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첨 받아 계약한 해당 아파트의 준공전, 즉 완성 되어 입주하기 전까지의 계약에 의한 입주 및 소유할수 있는 권리
입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가 선분양후 후시공 하기 때문에 분양 받아 당첨되더라도 완성 되어 입주하거나 또는 임대를 놓더라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에 분양권 자체만으론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재산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1 분양권을 소유하였다면 2주택이 되는게
아니라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청약 1순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든 단어가 다 생소할것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라 제 블로그에 아직 자료가 미흡 합니다. 모르시는 단어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알아내실수 있으며 저에게 질문 하여도 됩니다. 차차 제 블로그 하나 만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포스팅해 나가는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분양권이라는것은 거래가 가능 합니다. (보통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고 부동산 정책등의 이유로 거래가 일시적 제한 또는 거래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분야권은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 더욱 절차가 복잡하며, 또한 주의 하셔야 할 점이 몇가지 있기에 그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
- 분양권 계약서 확인
아파트 원 분양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처음 발행된 원 계약서 밖에 없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금액, 최초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대출 현황, 아파트의 면적과 대지 지분등등의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옵션등의 선택사항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와 에어컨등의 설치 유무, 옵션내용의 계약금 내용등등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지급 현황, 중도금 대출 확인
- 매도자 본인 여부 철저 확인
- 매수자 중도금 대출 승계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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