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앞서 분양권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중간 사진 아래 부터 보세요) 


분양권이란 쉽게 예를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를 청약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당첨 받아 계약한 해당 아파트의 준공전, 즉 완성 되어 입주하기 전까지의 계약에 의한 입주 및 소유할수 있는 권리 


입니다.  보통 신규 아파트가 선분양후 후시공 하기 때문에 분양 받아 당첨되더라도 완성 되어 입주하거나 또는 임대를 놓더라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기에 분양권 자체만으론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재산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1 분양권을 소유하였다면 2주택이 되는게 


아니라 1주택 1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도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 이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청약 1순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든 단어가 다 생소할것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라 제 블로그에 아직 자료가 미흡 합니다.  모르시는 단어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 알아내실수 있으며 저에게 질문 하여도 됩니다.  차차 제 블로그 하나 만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포스팅해 나가는게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분양권이라는것은 거래가 가능 합니다.  (보통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 있고 부동산 정책등의 이유로 거래가 일시적 제한 또는 거래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분야권은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 더욱 절차가 복잡하며, 또한 주의 하셔야 할 점이 몇가지 있기에 그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시 주의사항


분양권은 아파트가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니 당연히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즉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기가 잘 일어날수 있는 부동산중 하나이기에 매매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계약서 확인

아파트 원 분양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처음 발행된 원 계약서 밖에 없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금액, 최초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대출 현황, 아파트의 면적과 대지 지분등등의 모든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옵션등의 선택사항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 여부와 에어컨등의 설치 유무, 옵션내용의 계약금 내용등등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지급 현황, 중도금 대출 확인 
이또한 계약서를 보면 아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보통 10% 계약금 납부 내용이 있을 것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금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외 중도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 중도금 납부 날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며, 대부분은 중도금 집단 대출이 이용하여 은행과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차입자를 통하여 건설 시행사의 명의자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매도자 본인 여부 철저 확인 
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보고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매도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며서의 경우 대리발급 여부도 중요하게 보셔야 하며,  특히 대리인이 가족이라고 하여도 예외없이 확실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여도 부모 자식 사이여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간의 부동산 사기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 매수자 중도금 대출 승계 사전 확인 
2016년부터 대출규제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 대출 승계가 많이 까다로워진게 사실 입니다.  매수자가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미리 사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 단계에서 대출 승계가 거절 될 경우 계약 자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미리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출규제전처럼 대출승계나 대출 여부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시 특약사항에 ' 대출 승계 불가시 분양권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도의 내용은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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