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쉽게 이해하기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3. 27. 18:01
주택임대차에서 실제로 잦은 다툼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묵시적갱신이라는것 때문일때가 꽤 있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하고 있기에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2015년 1월 5일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계약 만료일은 2년 계약이니 2017년 1월 5일 되겠지요~? 이때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종료 시점 6개월~
1개월 전까지의 기간 ,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서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이 되는 시점에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을 자동갱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서로 전화든 서면이든
문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서로 계약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며 이것을 바로
'묵시적갱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우신분은 너무 쉬우실테고 잘 모르겠는 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 주세요 ^^
자 이해하셨다면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묵시적갱신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의 가정을 다시 들어 종료 시점인 2017년 1월 5일 한달전 까지 2016년 12월 5일이 되겠지
요? 이 기간동안 서로 아무런 액션이 없어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그 기간은 2019년 1월 5일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이점이 조금 생기는데요. 묵시적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이 임대임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수 있으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임대인분들은 각별히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 묵시적갱신의 중요부분은 해지 이며 다시 정리하자면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이후 부터 언제든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순 있으나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며,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동안
해지를 통고할수 없습니다. (갱신된 다음 2년된 종료시점 6개월~1개월전에 통지가능)
여기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중 하나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기 1년 계약만 체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하는게 1년 단기 계약을 맺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년 단기
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2년까지 원할시 그 기간을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잘 모르셔서 다툼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면서 임차인분들인 경우
이런 문제 생기면 더 곤욕스럽겠지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런 사실을 사전에 잘 이해하시고 합의가 되셔야 나중에 서로 곤욕스러운 일이 없겠지요?
여기서 또 하나 1년 단기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을 이해하실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년 보호 때문에 1년 단기 계약에서도 묵시적갱신을 얘기하시며 2년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1년 단기 계약에서의 묵시적갱신은 묵시석갱신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으로서의 2년 기간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하기에 자동갱신이 되어도
그 기간을 1년더 연장으로 보는 것이지 2년 더 연장이 아니니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분은 쉬운 문제일텐데 이해가 안되시는분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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