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 경매의 의의 및 절차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3. 27. 18:47
경매의 의의 및 절차
◇경매란?
1. 일반적인 의미의 경매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매도인이 다수자를 경쟁시켜서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 는 사람을 골라 계약하는 경쟁체결 방식의 매각방법
1) 국가기관에 의한 공(公)경매 :법원경매, 압류재산 공매
2) 민간업자의 사(私)경매 : 미술품 경매, 동산 경매, 수산물 어시장 경매 등
2. 법적인 의미의 경매
- 민사 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하며 강제 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1) 강제경매 : 집행권원(채무명의)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 법월을 통해 강제매각 시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강제집행 방법.
2) 임의경매 :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 지칭.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담보권의 목적 물인 부동산을 법원이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 경매(공유물분할 등)가 있다.
3. 경매의 대상
1) 토지
- 공유지분도 가능하다. 단, 대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은 건물과 분리 경매가 원칙 적으로 불가하다.
- 토지에 정착된 부합물도 토지에 포함되어 경매 된다.
-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경매 대상이다. 단,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 부동산 이다.
- 고가의 정원수, 정원석도 토지의 부합물이나 경매가격 결정시 가액 포함 되어야 한다.
2) 건물 등
-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야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로 인정된다.
-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로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는 것이면 경매 대상.(대위촉탁등기의 방식)
3) 공장재단, 광업재단
4) 광업권, 어업권
5)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6) 지상권은 부동산으로 보아 경매 대상이다 단, 지역권, 저당권은 독립하여 대상이 아니다.
◇경매의 절차
1. 경매 신청
2.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개시결정의 채무자 송달
3. 매각의 준비
① 배당요구종기 결정, 공고
② 현황조사 명령
③ 평가명령 및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④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
⑤ 채권신고의 최고, 공공기관의 최고
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결정 공고 등
4. 매각기일의 실시6.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7. 배당깅일 및 배당실시(경매절차 종료)
※매수자 명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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