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이후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11. 6. 21:19
저번 포스팅은 주책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묵시적갱신 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시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묵시적갱신 이후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 되시는분들은 묵시적갱신에 대한 지난 포스팅을 보시고 오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개수수료에 대해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다시 2년의 임차인 임대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때문에 임대인들 분들이 좀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이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나가기 3개월 전에는 통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아직 계약기간임을 이유로,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한 후 3개월의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 계약해지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상의 이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엔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당연히 임대인 분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미리미리 신경쓰셔야 겠지요?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 중개인 모두 잘 알아야 하고 임차인은 3개월의 기간을 반드시 줘야만 서로 부딪힐 일 없고 협력하에 임대차계약을 종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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