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 용어 중 빼놓을 수 없는 '용적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토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적률, 건폐율과 용도지구 및 용도지역등은 기본 중에 기본 이니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 두길 권장 합니다. 





용적률 이란? 용적률의 의의



용적률이란 쉽게 말해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 규제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지와 향후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용적률이 높을 수록 토지에 대한 가치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의의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퍼센트 


 · 대지면적의 산정 :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연면적이란? 연면적의 산정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면적은 제외한다. 


 ① 지하층의 면적


 ②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③ 초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④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ㅊ간의 면적 


- 제한목적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목적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수직적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한편,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과 용적률표



세분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의 범위 안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용적률은 지역에 따라 특별규정이 있을 수 있고, 용적률의 완화 적용이나 강화 적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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