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란? 공공택지에 대해 알아보기


공공택지에 대해 알아보기


공공택지란 쉽게 말해 국가등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을 짓기위한 개발, 조성되는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공공택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합니다.  보통 민간업체가 사들여 개발하는 택지보다 공급가가 낮고 분양가상한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 12조 제 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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