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 정말 쉽게 이해하기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11. 16. 17:05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에 있어 등기부등본을 살펴 보는 것은 필수 이나 등기부등본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어려운 법조문 없이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압류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집주인이 어디선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단체 즉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두는 절차 입니다.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면 그 재산은 절차에 의해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밑의 박스의 내용은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참고로 첨부 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항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압류해 두는 절차를 말한다.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때가 되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곤란하게 생길 우려가 있으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가처분
가처분 또한 예를 들어 아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가 존재하고 소유자 김씨가 있는데 김씨와는 진작에 이혼했던 이씨가 나타나 A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는 사실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A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을 걸어 놓습니다.
즉 가처분이 등기부등본에 있다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뜻입니다.
밑의 박스의 내용은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참고로 첨부 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것, 빌린 돈 등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가처분은 현재 소유자는 누구인데 가처분 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나중에 가처분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이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경매의 권리분석에 의해서는 좀 더 심화학습을 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시에는 이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어도 매매가 가능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 등의 등기가 있을 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남의 말만 믿고 거래하였다가는 길고 힘든 법정싸움에 휘말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택지 란? 공공택지에 대해 알아보기 (0) | 2017.11.19 |
---|---|
용적률 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0) | 2017.11.18 |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2017년 4월~9월 (0) | 2017.11.15 |
일본집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알아보기 (0) | 2017.11.14 |
중개수수료 복비 반값 열풍 (0) | 2017.11.14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