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전매시 주택 소유 여부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8. 2. 22. 20:17
청약 신청 예정 또는 분양권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양권에 대해 기초적인 상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즘 특히 투기과열지구등의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는 청약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권과 청약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분양권을 보유, 또는 보유 중 전매 하였을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판단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요.
분양권만 받았다가 전매 시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분양권 보유 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인데요. 본래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재당첨 제한을 받는 분양 시 청약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분양권을 보유해도 유주택자로 규정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은 원래 등기 전 상태에선 무주택으로 판단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은 때는 분양권 소지자도 유주택자로 규정하고 그 대출 규제를 적용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청약 신청이나 세금 부문에선 무주택자로 해당 됩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은 복수의 분양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분양 주택 직원과 상담을 충분히 거치고 청약을 하여야 하고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국토부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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