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부동산 계약서 분실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확정이자 받은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 하였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







계약서를 분실하면 대게 당황하기 마련 인데요. 생각보다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으니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고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각각 보관하고 부동산을 통해 거래 하였다면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의무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계약서를 분실 하였다고 하면 계약서를 분실하면 계약서를 복사해 사본을 가지면 되는 쉬운 문제 입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 하였다고 해서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된다 고는 볼 수 없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 볼까요? 




<판례>



원심은 (생략) 소외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 대장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의 임대차 계약서에 위 1992. 9. 28 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증명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 되었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판 1996. 6. 25, 96다12474)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서를 신청 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발급도 가능 합니다. 




확정일자 확인 증명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엔 확정일자를 받았던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보관 중인 확정일자대장에 근거하여 그 사실 관계를 확인 받아 증명하면 기존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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