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이란?

도시 · 군 관리계획 




- 의의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ㅌ,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 ·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된 일반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 도시 ·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

1.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시 · 군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3.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산업 ·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상관리지역일 것.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일 것. 


(3) 결과 통보 

도시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 군 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 가능. 


(4) 비용부담 

도시 ·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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