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이란? 용도지역 종류의 세분


저번 포스팅에 용도지역의 의의와 큰 틀의 종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지역의 세분화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법 제 36조 제 2항, 영 제 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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