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 중개수수료 에 대한 팁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6. 17. 00:30
부동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초보자 분들이 재미 위주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저같은 경우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시 부동산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정해진 법정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포스팅한 분양권 중개수수료 편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특히나 매수 하시는 분들은 법정수수료보다 더 부른다고 하여 속상해만 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초보자 분들은 법정수수료 위주로 거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 좋은 물건을 매수 또는 본인의 물건 매도를 희망 하시는 분은 매수자는 당연히 싸게 사고싶고, 매도자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은게 당연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매수 고려중인 아파트의 적정시세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 하였을 경우 3억원에 매수시 법정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90만원 정도 일 것입니다. 여기서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관행상 이거보다 더 달라고 하면 짜증나고 주고 싶지도 않고 이미 줬더라도 시청에 신고하면 되는 경우 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또는 직원 분이 만약에 저 아파트가 비슷한 층의 비슷한 조건의 두개의 물건을 받았는데 하나는 시세가액 그대로 매도자가 3억원에 물건을 내놓고 다른 하나는 급매로 2억9천만원에 내놨다고 하면,
부동산 직원분은 당연히 3억원의 아파트를 먼저 팔고 싶어 합니다. 특히 조건이 거의 같다면 싼거는 당연히 더 거래 하기 쉬우니까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 때 매수자가 시세가액보다 싼 좋은 급매물을 구해 주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외의 그 액수만큼의 수고비를 더 주겠다고 하면, 뒤에 숨어있던 2억 9천만원의 급매물이 내손으로 들어 올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두 배 만큼 지불하였더라도 시세가보다 훨씬 싸게 사니 더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해당 물건의 적절한 시세가액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눈치도 좀 빠릿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매도시에 내가 생각한 가격을 잘 받아 준다면 수고비를 좀 더 드리는 편이고, 매수시에 급매물을 찾아주시는 경우에도 수고비를 더 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좀 보는 입장이거나, 그냥 시세가대로 사고 팔고 할 때는 짤 없이 무조건 법정 중개수수료만 드리고, 현금영수증 까지 요청 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실거주든 투자든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 무조건 딱딱하게만 굴지 마시고, 눈치를 잘 보시고 기지를 발휘하여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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