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이란?

건폐율 




-의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는 이들 건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건축법」 제 55조 본문 )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대지면적의 산정 : 대지면적은 원칙적으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1제 1호 본문 ) 


*건축면적의 산정 :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항 제 2호 본문) 



ex ) 면적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 건축물의 건폐율은 :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x 100% = 50%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77조 제 1항) 









-건폐율에 관한 특별규정 




다음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게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 77조 제3항, 영 제 84조 제 4항) 




1. 취락지구 : 60% 이하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30%이하)만 해당한다] : 40%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70%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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