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기본계획 이란?

도시·군 기본계획




- 의의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1. 수립내용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 1항)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 · 녹지에 관한 사항


⑧ 경관에 관한 사항


   ⑧의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⑧의 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9조 제3항, 영 제16조)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②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③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록 할 것. 


④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⑤ 부문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⑥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⑧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확정 절차


1.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대한 평가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에 관한 분석(재해취약성분석) 포함 하여야 한다. 

- 공청회 개최의무가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없다.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다.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과 승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1. 타당성 검토 


-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5년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법 제23조 제 1항)



2. 상위계획과의 관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구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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