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전매가 가능한 전매제한의 특례 알아보기

 

 

 

 

작년 11.3 부동산 대책과 올 해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전체 지역을 포함, 많은 지역이 전매제한 지역이 되었는데요. 

 

전매제한 지역에서도 합벅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전매제한의 특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건 전매제한의 특례가 적용 되더라도 프리미엄을 뺀 주택의 매입비용으로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에서 우선매입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의 특례와 우선매입

 

 

(1) 전매제한의 특례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로서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4조 제2항, 영 제73조 제2항)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 취학 ·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으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 주택의 우선매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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