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 이란? 집주인이 바뀌게 될 시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은 누가?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인데 계약 만료 전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지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이란?


장기수선충담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등)에서 공용부분이나 엘리베이터, 난방, 배관, 외벽, 조경 등등을 수리, 복구, 유지 보수 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달에 한번 관리비를 통해 거두어 적립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 하자 보수, 수리비, 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받아가는 겁니다. 


이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주인 즉 임대인이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지만, 관리비에서 충당해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사는 동안 관리비를 내게 되니 자동으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시 당연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 입니다.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알아서 다 해주고 있으나 혹시 직접거래를 한 경우나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에게 요구해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시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후에 탈이 없도록 충분히 고지 해두어야 겠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규정하면 소유자인 집주인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누가 내야 하는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때는 임대차 종료 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즉 바뀐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간의 계약에서 서로 특약에 의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 세입자 이사시에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에선 공인중개사가 미리 종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세입자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고지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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