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계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해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또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임차인으로서는 참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안일어나는게 제일 좋지만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만료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집주인의 자금 여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다시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지는 경우 집주인도 자금 여력이 없을시 당장의 줄 방법이 없는것이죠 


이럴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난감한 상황은 임차인은 이미 다른 집으로 계약을 하여 그쪽에 계약금까지 지불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일때입니다. 


좋게좋게 유들있게 서로 잘 합의하여 문제 없이 지나가는게 최고이겠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길시에는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일단 임차인은 계약만료전 한달 전 에 꼭 연장의 의지가 없다는걸 전해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자동연장으로 내가 나가고자 해도 3개월의 여유를 집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한달전 계약연장의 의지가 없다는걸 이미 얘기하신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기분 안나쁘게 메시지 잘 작성하시어 미리 내용증명을 문자로 송달해두시는것도 한 방법 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하고 못구할시 방법도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설정을 꼭 해두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버리면 그 전의 확정일자의 효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두셔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존재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임차인이 임차권설정을 말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돌려 받으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경매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건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잘 인지하고 서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는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전세권을 설정해 두신 경우라면 따로 임차권등기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주택의 강제경매를 바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전세라는 제도는 참으로 편리하기도 하나, 불안한 요소도 존재 합니다.  내집마련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참 쉽지가 않지요. 


예를들어 2억원 정도의 보증금의 집이 주변에 대규모입주물량등의 다양한 이유로 전세가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다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만료전 최대한 합의를 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차인분도 계약만료때 알아서 주겠지 이렇게만 믿고 계셔도 안되겠고, 임대인도 부동산이 알아서 세입자 구해주겠지 이렇게 넋놓고 계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말소사항 포함으로 꼭 확인하시어 말소 내용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다면 그 집은 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것이 확인이 되는 셈이니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나중에 말소되더라도 평생 그 사실이 기록되 있으니 미리 조심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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