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 하실 때 주의사항





보통 주택 월세 계약시 2년 또는 1년 계약을 제일 많이들 하십니다. 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 하실 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하신게 많으실텐데요.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 만료 전에 나가게 되면 계약 위반 사항이 되어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1년 계약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1년과 2년에서 선택적으로 기간을 행사 할 수 있지만, 1년 계약 후 1년을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남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시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때 2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하에 연장이 가능하지만 ( 이 경우에도 법적 연 5% 월임대료 인상 가능) 만약 2년을 계약 하고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남은 임대료 요구등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 역시 준비가 전혀 안되었기에 서로 협력치 않으면 법적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서로 협력의지를 갖도록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일단 첫번째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집주인은 이럴 경우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으며, 상황이 안좋게 흘러갈 경우 남은 임대료 요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어쩔수 없는 경우라도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을 이행해 줄 필요는 없기에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여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으며, 해당 지역에 따라 임차인 구하기 만만치 않은 곳일수록 분쟁의 소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나서 무조건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후에 문제가 생길시 대항력을 잃게 되어 문제소지가 되오니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무조건 집주인과 연락 하시어 원할한 상황을 이끌고 집주인도 협력의지를 갖도록 하는게 제일 원할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시 부동산을 끼게 되실건데 상황이 원할하게 흘러가지 않을 경우 직접 해결 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하는게 상황에 따라 좋을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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