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취득세가 변할 수 있나요?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12. 6. 12:00
블로그 방문자께서 질문 남기셔서 포스팅을 남깁니다. 질문인 즉슨 아파트 유상옵션이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 이셨습니다. 정답부터 말씀 드리면 아파트 유상옵션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를 결정 하거나 또는 전세나 월세를 놓기로 정하여 등기를 치게 되면 취득세를 내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크기와 취득가격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먼저 현행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소유주택이 1채일 때 취득세율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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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 |
|
85㎡ 이하 |
8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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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
1.1% |
1.3%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2.2% |
2.4% |
9억원 초과 |
3.3% |
3.5% |
85㎡ 이하를 기준으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1.1% 취득세를 내게 되는되요. 여기서 조심 하여야 되는게 이하 · 이상, 미만 · 초과 의 구분을 잘 하여야 합니다.
6억원 이하 는 600,000,000원 까지는 1.1% 라는 뜻 입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00,000,001원 ~ 900,000,000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5억 9천만원 이었는데 유상 옵션을 넣으니 6억 1백만원이 되었다면 취득세는 2.2%가 되는 것입니다. 600,000,001원 부터 취득세가 두배가 되는 것이기에 조심 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이란 자산의 취득에 든 모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상옵션은 당연히 취득가격이 포함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는 6억원 까지 1.1%고 초과분만 2.2%라고 착각을 해선 안됩니다. 모든 만약 취득가액이 6억1백만원이었다면 6억까지만 1.1%인게 아니라 6억 1백만원에서 2.2%가 취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운계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 입니다. 시세가 6억원 아파트라면 다운계약을 써 5억 9천 9백만원 이런 식으로 취득가를 정하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럼 취득세 때문에 유상옵션을 안넣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여러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상옵션을 넣음으로써 취득세에 변화가 생긴다면, 내가 이 아파트를 1년안에 처분할 계획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취득가액이 높아질 수록 양도소득세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놓을 계획이 있다면 유상옵션의 선택에 따른 실익을 잘 살펴 보는 것도 중요 하겠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아파트 일수록 유상옵션을 많이 넣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상옵션에 따른 편익과 실지 돌아올 이익과 손해에 대해 잘 따져 보시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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