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부 - 배당





배당






1. 배당할 금액 : 배당재단 




1) 매각대금 



2) 지연이자 : 매수인이 지연납입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 등. 



3) 항고보증금 :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소된때 몰수된 보증금. 



4) 전 매수인의 매수보증금 



5) 매수인의 매수보증금 :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여 차순위 매수인이 납입한 경우 



6)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보관금 이자. 





2. 집행비용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2) 당 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띈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3) 경매신청자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압류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 



4) 배당요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집행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채권자의 배당금액에 산입하여 배당한다. 









4. 채권금액 



1)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의미하며, 배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포함되지 않는다. 



2)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및 비용도 포함된다. 여기서 비용은 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용 임. 





5. 배당 순위 


다음 순위표에 의함. 




※배당순위표(근저당권이 최선순위로 말소기준인 경우)




- 1순위 


권리내역 : 경매비용 (집행비용 )


비고 : 예낙액 중 사용액 





- 2순위 


권리내역 :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권리내역


① 최우선변제금 (주택임차인) 


② 최우선변제금 (상가임차인)


③ 최종 3개월 임금채권 


④ 최종 3년치 퇴직금 채권 


⑤ 재해보상금 



비고


- 주택 : ①,③,④,⑤ 총액이 배당가능액의 1/2초과시 안분배당 


- 상가, 공장 : ②,③,④,⑤ 총액이 배당가능액의 1/3초과시 안분배당(말소기준권리가 2014. 1. 1 이후는 1/2) 





- 4순위 


권리내역 : 당해세 




- 5순위 


권리내역 : 조세 


비고 : 법정기일이 저당권, 전세권에 앞서는 것.




- 6순위 


권리내역 : 공과금(4대 보험료) 


비고 : 납기가 저당권, 전세권에 앞서는 것. 




- 7순위 


권리내역 :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기된 임차권, 임차보증금(주임법, 상임법적용) 


비고 : 시간상 앞선 것 우선 




- 8순위 


권리내역 : 3개월 초과분 임금,  3년치 초과 퇴직금 




- 9순위 


권리내역 : 조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비고 : 법정기일이 늦은 것 




- 10순위 


권리내역 : 각종 공과금 



비고 : 납기가 늦은 것 




- 11순위 



권리내역 : 일반채권 



비고 : 가압류 등 



· 1순위 : 집행비용 


· 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 가압류) 


· 4순위 : 당해세,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①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해세로 인정되지 않음. 


· 5순위 : 저당권, 전세권에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 및 지방세 


· 6순위 : 납부기한이 빠른 의료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7순위 : 저당권, 전세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 8순위 :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임금 및 근로관계 채권 


· 9순위 :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 10순위 : 납부기한이 늦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 


· 11순위 : 일반채권 


① 소비대차, 대항력 없는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된 임차권 등 


② 재산형 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대부료 등 포함 





6. 배당방법 


- 배당은 각 권리자들의 최우선 배당 -> 우선배당 -> 안분배당을 실시하고난 후 흡수 배당할 필요가 있으면 흡수배당 순으로 진행 


① 최우선변제배당 : 1순위임차인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2순위 당해세 


② 우선(순위) 변제배당 : 주민등록전입일(혹은 사업자등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권리등록일 중 빠른 순서로 진행. 


③ 안분배당 : 배당가능금액 * (각 자 채권/전체 채권) 


④ 흡수배당 : 안분배당 후 흡수 배당할 물권 등이 있을 때는 흡수배당 


⑤ 소액이동배당 : 소액최우선 보호 기준 변동에 따라 소액최우선배당금 증가 


⑥ 동시배당, 이시배당 : 개별 매각 시 원칙은 이시배당이지만 실무에서는 동시배당 



- 구체적인 배당 순위 및 배당금액은 배당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나 알 수 있으며, 배당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배당이의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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