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5. 13. 21:28
주택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하나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만 글이 너무 길고 어려운 내용이 다소 포함 되어 있기에 중요한것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붙은 제 블로그 카테고리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등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중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내 보증금의 보호 입니다. 주택 임대차시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내가 월세 얻어 사는 집이 집주인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지어 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경매나 공매시에 최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에 한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어 월세 계약 전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밑의 표를 일단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이 보이시나요~?
일단 제일 밑의 2016. 3. 31~ 현재 까지의 표를 참조 하시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체크 하시구요.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혹은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내가 계약하여 내어준 보증금이 '보증금 범위'가 8천만 원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 금액' 2천 7백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전/월세를 얻어 살고 있는집이 혹시나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시 누군가에 의해 낙찰 되었을 때 그 낙찰 금액의 1/2 범위에 한해 내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라면 2천 7백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 하여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 경기도 / 월세 계약 , 보증금 : 2천만원
이라고 가정 하였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고 누군가 2억원에 낙찰 받아가였다면 나의 보증금 2천만원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 경기도 / 월세 계약 , 보증금 : 1억
위의 경우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이 보증금 범위 8천만원의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1순위로 보존받지는 못합니다.
정말 간단한 예를 든건데요. 이것도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교적 적은 보증금의 월세 계약을 맺을 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세종시에서 월세를 얻는데 최우선변제금이 2천만원이니 이왕이면 2천만원 이하의 월세를 찾아 보시면 좋겠지요~?
최우선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다양한 변수에 의해 100% 보호 받지는 못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표를 참고하시어 계약하시길 바라며 혹시 어떠한 사정이 이미 생긴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했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 또는 경매사 분에게 반드시 빠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
항상 강조 하는 거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설정 잊지 마세요. ^^
ps.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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