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100% 안전한 집은 없습니다.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5. 16. 15:46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시 100% 안전한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무융자라도 100%안전한건 없습니다.
아파트 전세, 다세대 전세, 다가구 전세 등등등등 모든 임대차는 위험성을 동반 합니다.
전세, 월세 주의사항과 위험성을 제가 블로그에서 입이 닳도록 설명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100%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내 집이 경매 넘어가겠어~?"
누구나 전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가 가진 자금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에 융자가 있다면 더 없이 고민하게 되지요.
100% 안전한 게 없으면 집을 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럴 수 없으니 전세 월세를 임차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상식을 조금 아니 주변에서 전세 임차시 많이들 물어 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다가구 전세는 패스하세요" , "왠만하면 융자 있는 집은 패스하세요 " 여러번 이야기해도,
상황이 어쩔수 없으니 다가구 전세도 많이 물어보시고 융자 있는 집도 많이 알아 보십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이게 첫번째 입니다.
자동차보험도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이지요? 전세보증보험도 똑같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융자에 1순위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혹시 집주인이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라면 경매 배당 1순위에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 체납된 세금도 있을수도 있구요.
물론 1순위 라면 낙찰자 부담이 발생하여 일단 훨씬 안전 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니 여러가지 세금이나 임금채권 문제 등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오랫동안 낙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여건이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이사를 가도 되지만 내 보증금은 오랫동안 묶일 수 있는것이지요.
하물며 1순위 임차인도 이런데,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밑의 후순위권 임차인 즉 융자 있는 집에 세든 임차인은 만약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과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안넘었다 하여도 다양한 사정에 의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게 생기는 것 입니다.
이런 저런 걱정 다하면 도대체 어떻게 임차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말도 맞지만 적극적으로 알아 보시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무조건 가입하세요. 특히 융자 있는 집 , 다세대/다가구 빌라면 더더욱이요.
집 주인 잘사는 부자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반인은 구경도 못해볼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설마 내 집이 넘어가겠어?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 입니다.
보통 융자 많은 집일수록 집이 엄청 좋거나, 가격 매리트가 있습니다. 현혹 되시면 안되요.
내 소중한 보증금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전세보증보험같은 제도를 반드시 이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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