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요?
- 부동산 팁 소식 정보
- 2017. 4. 20. 16:47
옥탑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법원 판례 2007. 0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결론적으로 불법건축물인지 무허가 건물 및 미등기 건물인지 구별치 아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가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6. 0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1987. 0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03. 0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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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어도 임대차계약시 건물의 구조가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았는데요. 하지만 옥탑방일 경우 거의 다가구 주택일 확률이 크기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계약전 동의를 얻어 전입세대 열람등의 방법을 통해 선순위 임차이의 숫자와 보증금의 합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시는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사할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안받으시는분은 없으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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